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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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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14. 4. 4 ~ 2014. 4. 24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133, FAX 27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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