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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4-909호
· 안전행정국 > 자치행정과 > 인사담당 : 이순호 ( ☎ 054-270-2085 )
· 작성일 2014-05-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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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2. 기 간 : 2014. 5. 23. ~ 6. 12(20일간)
3.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2. 별표(본청, 구청, 읍·면·동 사무 전결사항)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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