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및「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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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예고기간 : 2014. 11. 18 ~ 12. 8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새마을봉사과(전화 270-2457, FAX 270-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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