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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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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4. 12. 22 ~ 2015. 1. 12(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경제노동과(전화 270-2435. FAX 270-2420)

붙임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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