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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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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4.2.(목)까지 포항시(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5. 3. 13. ~ 2015. 4. 2.(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790-722)
포항시 재정관리과(전화 270-2486, 펙스 270-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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