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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요업무및 시민약속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5-477호
· 자치행정국 > 정책기획과 : 정봉수 ( ☎ 054-270-2202 )
· 작성일 2015-04-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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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요업무및 시민약속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4.13. ~ 5. 4.(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 고 방 법 : 포항시 홈페이지, 포항시보 공고
붙 임 :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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