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통안전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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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3(월)까지 포항시(교통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5. 7. 10. ~ 8. 3 까지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교통행정과(전화 270-3612~4, 팩스270-3620) 붙임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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