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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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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포항시(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고기간 : 2015.7.13 ~ 2015.8.3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790-722)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 054)270-2982, 팩스 054)270-2960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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