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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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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5. 7. 29 ~ 2015. 8. 18(21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건설과(791-722)
(전화 270-3453. FAX 270-3420)

붙임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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