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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5-1038호
· 건설안전도시국 > 도시계획과 : 김미란 ( ☎ 054-270-3493 )
· 작성일 2015-08-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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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5.8.27. ~ 2015.9.16. (20일간)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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