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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5-1082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문종명 ( ☎ 054-270-2073 )
· 작성일 2015-09-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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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5.9.7. ~ 2015.9.29.(23일간)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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