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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5-1089호
· 창조경제국 > 국제협력관광과 : 김필호 ( ☎ 054-270-2252 )
· 작성일 2015-09-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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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9. 30(수)일까지 포항시(국제협력관광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5. 9. 8 ~ 2015. 9. 30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축제,지역축제,축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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