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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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5. 9. 15. ~ 2015. 10. 05.(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우.37683) 포항시청 감사담당관실 전화 054)270-2023, fax 054)270-203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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