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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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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친황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예고기간 : 2015. 9. 17 ~ 10.7(21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환경관리과(전화270-3084,fax270-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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