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2015. 10. 01. ~ 2015. 10. 22.(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환경관리과) (우.37683) 전화 054)270-3104, fax 054)270-3090, E-mail :gsu8128@korea.kr 붙임: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