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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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28일까지 포항시 하수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5. 10. 7 ~ 2015. 10. 28(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우. 37683) - 포항시청 하수도과 전화 054)270-5392 fax 054)270-5399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및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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