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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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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15. 10. 12 ~ 2015. 11. 1(20일간)
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및 문의
포항시청 복지환경국 청소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3158, 팩스 270-3160, e-메일 fishw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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