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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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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22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포항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 포항시남구 시청로1, 전화: 054-270-2034,팩스 054-270-2030, 이메일:jakwang9595@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5.12.2~12.2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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