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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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6. 2. 1 ~ 2016. 2. 21(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우.37833) 포항시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 전화 054)270-4363, fax 054)270-4389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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