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공고대상
ㅇ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기간 : 2016. 5. 9 ~ 5. 29(20일)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6, FAX 270-2080)
  • 태그 사무위임
  • 조회 935
  • IP O.O.O.O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