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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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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21.(화)까지 포항시청 재정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6. 5. 31. ~ 6. 21. (22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제출 : 포항시 재정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1, 37683)

전화 054.270.2494, FAX 054.270.2490, E-mail bell69@korea.kr
  • 태그 세무조사,강소기업,유망강소기업,세무조사 면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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