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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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ㅇ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기간 : 2016. 8. 17 ~ 9. 6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37683) 포항시청 새마을체육산업과(전화 270-2454, FAX 270-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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