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2016.12.30. ~ 2017.1.19.(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예산법무과) (우.37683) 예산법무과 전화 054)270-2044, fax 054)270-2049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각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