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 (규칙) 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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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7. 1. 20. ~ 2017. 2. 11.(22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우.37683) 정책기획관 전화 054)270-2175, fax 054)270-2160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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