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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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7. 2. 23. ~ 2017. 3. 15.(20일 간) 3.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우 37683) 주민복지과 전화 (054)270-2932, Fax (054)270-2920 4.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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