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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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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5.10(수)까지 포항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4. 18. ~ 2017. 5. 10.(22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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