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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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5.10(수)까지 포항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4. 18. ~ 2017. 5. 10.(22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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