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 5. 18.(목)까지 해양산업과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7. 4. 28. ~ 5. 18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