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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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7. 5. 29 ~ 2017. 6. 19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 전화 054)270-2245, fax 054)270-2250 붙임: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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