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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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 9.15.(목)까지 포항시 새마을체육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8. 25 ~ 2017. 9.15. (21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입법 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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