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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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수)까지 포항시(그린웨이추진단)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7. 10. 12. ~ 2017. 11. 1.(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그린웨이추진단) (우.37683) 전화 054)270-3213, fax 054)270-3220, E-mail :dalander@korea.kr 붙임: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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