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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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청년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라. 청년정책참여단 구성 및 기능 등(안 제8조) 마. 청춘센터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5 ~ 2017. 11. 14 4. 관련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5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노동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 화 : 054) 270 – 2833, F A X : 054) 270 - 283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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