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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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9(화)까지 시립도서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10. 30 ~ 11. 19 (20일이상) 나.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덕수동, 포은중앙도서관) (우.37727) 전화 054)270-4618, FAX 054)270-2070, E-mail : choo4055@korea.kr 붙임 :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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