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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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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12 ~ 2018. 1. 2(22일간) 
2.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포항시장(참조 : 환경식품위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환경위생정책팀 
ㅇ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ㅇ 전 화 : 054) 270-3085, F A X : 054) 270 - 3090 
붙임 :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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