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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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에이치활동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결산보고 시 제출서류 및 실적보고 시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결산보고 시 서류 제출시기 변경(안 제7조제1항)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현행)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변경) 나. 결산보고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현행)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변경) 다.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3 4.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5 ~ 2018. 2. 4 5.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 화 : 054) 270 – 3944, FAX : 054) 270 - 3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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