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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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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3까지 포항시(국제협력관광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8. 3. 14. ~ 2018. 4. 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태그 포항,축제위원회,조례,폐지조례,포항시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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