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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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3까지 포항시(국제협력관광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8. 3. 14. ~ 2018. 4. 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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