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30(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054-270-3042, FAX 054-270-302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8. 5. 10 ~ 2018. 5. 30(20일간)  
나.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태그 포항시,아이조아,플자라,설치및운영조례
  • 조회 761
  • IP O.O.O.O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