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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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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18(월)까지 포항시(교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8. 5. 28. ~ 2018. 6. 18.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 교통지원과 전화 054)270-3615, fax 054)270-3620
  • 태그 조례,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포항시,도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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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