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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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8.11.15(목)까지 의견서를 하수도과로 서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펙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입법예고기간 : 2018. 10. 26(금)~ 2018. 11. 15(목) 다.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1.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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