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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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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5일까지 의견서를 건축과(054-270-359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8.12.26. ~ 2019.01.15.(20일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태그 포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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