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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19-2호
· 맑은물사업본부 > 하수도과 : 오대용 ( ☎ 054-270-5413 )
· 작성일 2019-03-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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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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