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9. 8. 13(화)까지 포항시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 7. 24 ~ 8. 13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우37727) 포항시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전화 054)270-4604, fax 054)241-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