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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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위탁운영 등 캠핑장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캠핑장의 관리․운영(안 제4조) 나. 예약 및 사용료(안 제5조~제10조) · 사전예약, 사용료 납부․감면․게시․징수․반환 다.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 사용제한, 양도 및 전대금지, 준수사항, 변상책임 라. 관리․운영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마. 보험가입 및 지도감독(안 제19조~제20조) 3.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7.30 ~ 8.19(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국제협력관광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 270-2884, FAX 270-225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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