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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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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9.(월)까지 포항시 새마을체육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19. 8. 19. ~ 2019. 9. 9.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 37683) 
포항시청 새마을체육산업과 전화 054)270-2783, Fax. 054-270-2460 
 
붙임 : 포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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