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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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 2019. 9. 25 ~ 10. 15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 전화 054)270-2248, fax 054)270-2250 붙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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