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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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25.(수)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10. 04 ~ 10. 25(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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