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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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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10.08. ~ 2019.10.28.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포항시청 문화예술과(☎ 270-2275, FAX 270-2270) 
 
붙임1. 공고문 1부. 끝. 
  • 태그 박물관,유물,구입,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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