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보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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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4.(월)까지 포항시장(참조:홍보담당관)으로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시보 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9. 10. 10. ~11. 4. (25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홍보담당관(☎ 270-2233, FAX 270-2240) 붙 임 :「포항시 시보 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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