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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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5. ~ 11. 5. (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정책기획관(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173, FAX : 054)270-2160 붙임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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