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8. 까지 의견서를 하수도과로 서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8(목)~ 2019. 12. 18(수)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입법예고) 참조
  • 태그 과도한규제완화,분요수집운반업자에대한재정폐업지원,분뇨수집운반수수료및처리수수료인상
  • 조회 2055
  • IP O.O.O.O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