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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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2020. 3. 8(일)까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0. 2. 17 ~ 2020. 3. 8(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라. 기타문의 및 의견제출처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14층 농촌지원과 (대잠동, 포항시청) ※ 전화 054-270-3932, 팩스 054-270-3940 붙임 1. 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조례 제정(안)입법예고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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